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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6나208842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갑: G 대표이사 피고 B와 개인 피고 B 을: F 대표이사 원고와 개인 원고 병: D 이 사건 동업계약에 앞서 2011. 3. 14. D가 설립되었고, 피고 C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피고 C과 개인 피고 C

1. 신규회사의 설립 신규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D로 하며, 갑, 을, 병은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갑이 34%, 을, 병이 각 33%로 지분을 나누고, 신규회사의 대표는 피고 C이 맡아 위 회사의 모든 책임(인사, 결재, 기타)을 지기로 하며, 갑과 을에게 1달에 한 번씩 매출ㆍ매입 잔고증명서로 보고하기로 한다.

2. 신규회사의 설립 요건 위 신규회사와 지분확보를 위하여 갑은 인천 소재 E 아파트를 을에게 7억 원에 넘기기로 하고, 이 중 은행 대출 4억 원은 을이 책임지기로 하여 이자는 을이 부담하되, 위 비용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인도 즉시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어음으로 주며, 나머지는 구매자금 확보 후 1억 원을 병에게 제공하며, 이때 을 또한 피고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병은 5,000만 원의 담보와 5,000만 원의 현금을 넣기로 하되 물품이나 기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집에 대한 이자 및 보증책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출 4억 원에 대한 이자는 갑의 매출액에서 더 많은 이윤을 병에게 제공하여 여기서 지급하고, 추후 집값이 오를 경우 신규회사로 편입하여 그 이익을 신규회사가 갖기로 하며,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매달 200만 원을 을에게 병이 지급하되, 2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