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목포 소재 폭력조직 ‘ 오거리 파’ 소속이었던바, 위 조직 선배인 H 와 순차 공모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 메신저 피 싱’ 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 개장 등의 불법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 개장 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 하기는 커 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이로써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 개장 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H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피고인 A, B, C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금할 돈을 조달해 주고, 지급정지 신청 후 도박 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A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