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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5가단1009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3,510,17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妻)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1. 8. 15. 피고 주식회사 동안(이하 ‘피고 동안’이라고만 한다)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2011. 8. 25.부터 동안과 주식회사 다경물류(이하 ‘다경물류’라고만 한다), 다경물류와 피고 대상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실업’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각 체결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 대상실업에 파견되어 길이 10.21m, 높이 3.7m, 너비 2.495m에 이르는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한 고철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이 피고 동안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원칙적으로는 주 5일을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다가 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였고, 2012. 1.경부터 일이 많을 때만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며 2012. 1. 1.부터 2012. 4. 6.까지 망인의 근무기록은 제1 별지 ‘근무기록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2. 4. 8. 23:00경 안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다음 날 새벽에 예정된 충북 음성군에 있는 거래처 출장을 대비하여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의 고철 잔재를 청소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동반한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4. 10. 01: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대사성산증,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다.

마. 원고 A은 2012. 6. 22.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2. 망인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