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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35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 D은 대부업체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이사이 자 채권 추심업체인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한의 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이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 A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O 소재 ‘P 요양병원’ 을 개설하고, 위 병원이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이를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피고인 D, B이 직접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9. 경 위 ‘P 요양병원 ’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D, B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 A에게 급여 월 1,000만 원을 주고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 A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22.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8 소재 계양 구청에 그의 명의로 위 ‘P 요양병원’ 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P 요양병원 ’에 병실,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의사 5명, 물리 치료사 4명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4. 7. 경까지 위 ‘P 요양병원’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