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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3175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18,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2010. 8. 26.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