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평창군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⑤, ④, ①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평창군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합계 10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도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가, 2014. 5.경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콘크리트포장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⑤,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에 콘크리트포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G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남편 H이 이미 2016.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F은 2017. 3. 23.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사업목적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기간 2017. 3. 23.부터 2019. 2. 28.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남아있는 콘크리트포장은 원고의 동의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G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도로를 활용하여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대규모 택지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