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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1199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표의 제13조 ⑥항과 ⑦항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의 다.

항 다음에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체 예정세대수 412세대 중 50% 이상인 280세대를 모집하였고, 그중 80% 이상인 227세대가 참가인에게 자금인출 및 집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②항 다음에 “③ 참가인은, 피고의 자금집행요청권은 그 성질상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 상당의 조합원부담금 지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