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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12 2013노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S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증거만으로 절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O에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을 양보하고 후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O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은 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연건으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것으로 기재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