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9 세 )에게 “ 버러지 들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