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9 세 )에게 “ 버러지 들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