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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21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18:47경 부천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43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부천시 일원 불상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의 기재

1. 보호관찰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효용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