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4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54,964원과 그 중 27,697,617원에 대하여 2000.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54,964원과 그 중 27,697,617원에 대하여 2000. 8.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