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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3.선고 2010가합5590 판결

2010가합5590,(병합)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0가합5590, 2010가합7381 ( 병합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김ㅇㅇ ( 00 - 00 )

서울 광진구 ㅇㅇ

송달장소 경기 가평군 ㅇㅇ

2. 마ㅇㅇ ( ㅇㅇ - ㅇㅇ )

서울 용산구 ㅇㅇ

3. 권ㅇㅇ ( ㅇㅇ - ㅇㅇ )

인천 계양구 ㅇㅇ

피고

사단법인 ㅇㅇ

서울 종로구 ㅇㅇ

대표자 이사 김이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종결

2010. 6. 18 .

판결선고

2010. 7. 23 .

주문

주문 1. 피고의 2009. 10. 23.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마추어 선수를 제외한 국내 권투계를 통괄하면서 권투선수 보호 · 육성 등 권투발전을 통하여 국민체육향상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적극 기여할 뿐 아니라, 권투업에 종사하는 모든 등록자 ( 라이센스 소지자 ) 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함을 목적으로 1965년경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

나. 원고 김ㅇㅇ은 피고에 등록된 ' ㅇㅇ ' 관장 ( 프로권투체육관장 ) 으로서 그 소속 프로선수들의 매니저이고, 원고 권ㅇㅇ은 ' ㅇㅇ ' 관장, 원고 마ㅇㅇ은 ‘ ㅇㅇ ’ 관장이다. 원고 김ㅇㅇ은 피고 정관의 라이센스 규정에 따른 라이센스 소지자 (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 였는데, 2010. 3. 15. 까지 라이센스 갱신을 하라는 피고의 공지를 받고 2010. 3. 11.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고, 원고 권ㅇㅇ도 위와 같이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간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및 회장 직무집행정 지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바,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인정한 것과 같은 오해를 재판부에 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여부를 보류하였다 .

다. 원고 김ㅇㅇ은 1987. 6. 경부터 프로권투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로서 활동하다가 1994년경부터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 총회결의무효 확인 또는 회원확인 등의 소를 수 차례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김ㅇㅇ의 회원 자격이나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가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 ( 체육관장 ) 에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고, 위와 같이 선출된 대의원에게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주고 있었다. 이후 2006. 3. 31. 개정된 피고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프로권투체육관장, 프로모터, 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프로권투체육관의 신규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

마. 피고는 2007. 9. 10. 정관을 개정하여 2007. 9.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 이하 ' 종전 정관 ' 이라고 한다. ), 종전 정관 중 피고의 회원자격, 임원 ,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회원 제6조 (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제반규정을 준수

하며 목적사업 추진에 유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본회 이사 ②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③ 본회 지회장 제7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

2.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3.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한 권익보호 제12조 ( 라이센스 발급자격 ) 1. 본회의 라이센스는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는다 .

2. 피고의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프로권투체육관장 ② 프로모터 ③ 프로권투 매니저 ④ 프로권투 트레이너 ⑤ 프로경기 심판 ⑥ 프로경기 매치메이커 ⑦ 프로선수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자는 프로권투 경기에 관련된 각종 목적사업에 종사할 수 있4.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프로모터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5. 라이센스 등록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권투체육관장 등록 및 라이센스 발급은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의 가입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권투체육관장은 본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없다 .

7.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라이센스 발급자격을 제한받거나 라이센스를 소지했더라도 박탈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제3장 임원 제13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현재 프로권투업 ( 프로모터, 도장대표, 매니저, 선수 등 ) 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미만

③ 이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8명 이상 15명 이내

④ 감사 2명 제14조 (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장 총회 제20조 (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 (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OO협의회 제38조 ( ㅇㅇ 협의회 설치 ) 1. 본회는 제6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ㅇㅇ 협의회를 설치한다. 2. 00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칭함 ) 는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한다 .

3.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단, 최초 출범 시에는 기존 대의원들이 운영위원직을 승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① 협의회 대표 : 1명

② 운영위원장 : 1명

③ 운영위원 : 20명 제10장 보칙 .

제46조 ( 정관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바. 피고의 종전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사 15명 ( 회장 포함 ), 지회장 6명,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 이하 ‘ 구 운영위원 ' 이라고 한다. )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표 1 > /> 사. 피고는 2008.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ㅇㅇ 협의회 ' 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 이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 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정관을 '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20명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 현행 정관 ' 이라고 한다. ), 그 과정에서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19명의 구 운영위원들이 2008. 12. 31. 까지만 ㅇㅇ 체육관장 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ㅇㅇ체육관장 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09. 3. 18. 위 2008. 9. 1. 자 결의의 내용대로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종전 정관과 비교하여 현행 정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아. 피고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선거규정에 의하면,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제12조 2항 ①에 규정된 프로권투체육관장에게 종전 정관 제38조에 의한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의 선출권, 현행 정관 제38조에 의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선출권이 있고, 당선인의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자. 그 후 피고는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 ( 부산 경남지회, 대구지회에 각 3명, 울산지회에 2명, 나머지 지역에 22명을 배정 ) 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관을 다시 변경할 것을 전제로 2009. 6. 2. 선거를 실시하여 프로권투체 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다 .

차. 피고는 2009. 7. 9.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 이하 ' 예정 정관 ' 이라고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카. 피고는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20명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현행 정관에 대하여 2009. 7.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위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

다. 피고의 회장이던 김ㅇㅇ는 2009. 10. 19. 신임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9. 10. 2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사 15명, 체육관장 대표 20명, 지회장 5명은 의결권자로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

파. 김ㅇㅇ는 2009. 10. 23. 개최된 임시총회 (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 라고 한다. ) 가개회된 직후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고 한다. ).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총 회원 50명 중 37명이 출석하여 ( 위임 포함 )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 표 2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내지 17, 20호증, 을 1 내지 5, 7, 8, 19 /> 내지 2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ㅇㅇ은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 라이센스 소지자로서, 원고 권ㅇㅇ, 마ㅇㅇ은 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의의 내용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옳다 .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이고, 원고 권ㅇㅇ, 마ㅇㅇ을 포함한 29명이 2009. 6. 2. 자 총회에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들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20명을 이사 및 지회장과 함께 회원으로 하면서 이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에게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는데, 2006. 3. 31. 개정된 정관에서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개정 전 정관상 회원이었던 도장 대표 ( 체육관장 ) 나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원고 권ㅇㅇ, 마ㅇㅇ의 경우 이들이 유효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긴 하나, 피고가 이들을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적법한 회원임을 확인하여 주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원고 김ㅇㅇ의 경우 현재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으로서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한 자인데, 피고는 종전에 이사, 지회장뿐만 아니라 도장대표 ( 체육관장 ), 매니저, 선수 및 라이센스 소지자를 폭넓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06 .

3. 31.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 김ㅇㅇ이 피고의 정회원에 해당하는 점, 2006 .

3. 31. 개정 전의 정관이나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피고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프로권 투체육관장들에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또는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주어져 왔고,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회원이었던 프로권투체육관장 ( 도장대표 ) 의권리나 지위에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점, 결국 프로권투체육관장은 사단법인의 대의원 또는 대표사원을 선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신 표명하도록 하는 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의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 김ㅇㅇ은 2009. 6. 2.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가 회원자격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 현행 정관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등록된 체육관장으로서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ㅇㅇ도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옳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 가 ) 회장 후보자격 등 : 현행 정관 제14조 2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 2 항에 의하면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부회장만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는바,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고 , 김ㅇㅇ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회장 후보자격도 없다 . ( 내 소집절차의 하자 등 : 현행 정관 제22조 3항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는 회의 개시 5일 전인 2009. 10 .

19. 에서야 발송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다 .

다 )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의 하자 : 현행 정관 제24조 2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된 바가 없고, 설령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

라 ) 의결정족수 :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데, 임시총회의 형식으로 한 결의를 일응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사는 김ㅇㅇ를 제외한 6명에 불과하여 이사의 재적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은 대표로 선출되었을 당시 아직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선출된 자들이어서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이 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 및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 피고가 예정 정관에 따라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으나 위 예정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출된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라 현행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회원 20명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유효한 회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지회장 6명, 대표회원 20명 합계 41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8명 합계 30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

나 위와 같이 새로 선출된 대표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종전 정관에 따라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구 운영위원 19명이 그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 지회장 6명, 대표 회원 ( 구 운영위원 ) 19명 합계 40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1명 합계 23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

나. 판단 .

( 1 ) 이사회에서 보선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정관 제14조 2항의 취지는 회장 결원의 경우 오로지 이사회의 보선을 통하여서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총회를 통한 회장 재선출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도 신임회장을 보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국한한다는 뜻이라고 봄이 옳다 ( 원고들이 들고 있는 현행 정관 제17조 2항은 회장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따라

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임시총회 전에 이루어진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의일 5일 전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김ㅇㅇ가 회장직 사임을 결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 사임의사를 표명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득이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성과 소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이 사건 결의가 현행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운 적법한 결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 가 ) ①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이사, 지회장,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0명이 피고의 회원이고, 피고의 회원들이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피고의 현행 정관 제15조 1, 2항, 제24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및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1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의결권의 위임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회장이던 김○○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시되자 마자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회장 선임결의 당시에는 이사도 회원도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홍○○, 김ㅇㅇ, 유ㅇㅇ, 김ㅇㅇ, 제ㅇㅇ, 김ㅇㅇ는 위 < 표 2 > 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모두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또한 김ㅇㅇ은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 위임장이 반려되었고, 고ㅇㅇ의 위임장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그 이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의결권 행사도 효력이 없다 .

③ 2009. 6. 2.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로 선출된 29명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회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종전 정관상의 회원 중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20명을 프로권 투체육관장 대표 20명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 ( 현행 정관 ) 하였으나 주무관청인 ㅇㅇ 시장으로부터 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기도 전인 2009. 6. 2. 또 다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30명으로 증원하도록 한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고, 이후 현행 정관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 예정 정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도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하여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두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위 체육관장 대표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라 20명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2009. 6. 2. 자 선거 당시에는 현행 정관도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그 효력이 없었고, 위 체육관장 대표 29명이 현행 정관을 전제로 선출된 것도 아니므로, 그 선출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에 현행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위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른 20명에 한하여 현행 정관에 따른 체육관장 대표 20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서울지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경우 득표순위를 알 수 있으나 다른 지회에서 선출된 5명의 경우에는 그 득표순위를 알 수도 없다. ) .

⑤ 이 사건 결의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이 피고의 회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8. 9. 1. 자 총회에서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 19명에 대하여 체육관장 대표로서의 자격을 2008. 12. 31. 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2009. 1. 이후 새로운 대표 20명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으므로 2008. 12. 31. 구 운영위원 19명의 임기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9. 1. 이후 현행 정관이 적용되는 현재까지 새로이 적법한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고 현행 정관이 발효되었음에도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체육관장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정관에 따라 새로운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운영위원들에게 종전과 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임시적 지위의 특성상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어 피고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만 있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볼 때 회장을 선임함으로써 피고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그 권한 밖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 19명이 여전히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현행 정관이 2009. 7. 30.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종전 정관이 유효하므로 위 2008. 9. 1. 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구 운영위원들이 현행 정관 발효시까지 당연히 종전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현행 정관이 발효됨으로써 그 임기가 일응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에 임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구 운영위원들이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⑥ 결국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 ( = 이사 14명 + 지회장 6명 + 구운영위원 19명 ) 이나 이 사건 결의에 출석하여 유효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이사 6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회장 선임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나 ) 설령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임할 것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구 운영위원들이 피고의 재적회원으로서 회장 선임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운영위원들이 아닌 체육관장 대표 29명이 적법한 회원임을 전제로 소집통지를 하고 이들의 참석 및 의결 여부를 총회 회의록에 기재하였으며, 위 29명은 새로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의 지위에서 ( 즉, 임기가 만료된 구 운영위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우연히 위 29명 중 12명이 구 운영위원들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12명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 ( 다 )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위 12명의 의결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인데 이사 중 6명, 구 운영위원들 중 12명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셈이 되어 그 역시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 4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광식 .

판사 유성희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