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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83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