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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94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4,781,752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