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12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쏘렌토) B(포터) 일시 2018. 1. 8. 14:20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20 도림신협 앞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판넬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307,08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DC상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삭감되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4,9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뒤늦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차량의 우측 4차선으로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