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4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교차로 부근 쌍학고가도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로에 정차중인 C 관광버스를 수리하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7:55분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