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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39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거제시 B, 5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 방에서, 피해자 코스 모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PC 방에 있는 PC 139 세트 및 기타 설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경 중고 PC 업자에게 위 담보물을 2,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은 대출원리 금 53,717,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일반할 부금융 대출신청,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대출 연체관리 원장

1. 검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