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023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34,209원 및 그 돈 중 32,006,805원에 대한 2015.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