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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1가단6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400㎡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