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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아들 C을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200

6. 3. 16. 상해로 1일 입원할 때마다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만 원씩 지급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Yescar 운전자보험’을, 같은 해

3. 29. 30일 이상 입원치료 시 상해 질병 소득보상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이글스 종합 건강보험‘을, 같은 해

9. 27. 상해로 1일 입원할 때마다 일반상해 입원비 명목으로 3만 원씩 지급되고 30일 이상 입원치료 시 일반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타 손해보험사와 비례 보상하여 최고 50만 원이 지급되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피오레 태평천하 보험‘을 각 가입한 후,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0. 김제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한데도'2009. 2.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면서 2009. 3.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일반상해입원비 명목 등으로 484,250원을 받아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283,669원을 받아내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