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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4. 23:15경 청주시 흥덕구 D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당시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5회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5회가량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은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몸을 발로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대, 뒤통수를 10여 대 때린 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