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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9가단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차58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