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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7: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웅상읍사무소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