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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87』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PC방에서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11:27경부터 같은 달 31. 10:5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 이용료와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1.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7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PC방에서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0. 21. 7:15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2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용료와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PC를 이용하고 컵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컵라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01경부터 다음 날 13: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 1층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