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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갈지자로 운전하여 타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2011.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