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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구단20529 판결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2서1421

제목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에 의한 수용보상시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평가손실금액은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건

2012구단205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시 OO구 OO동 517-22, 517-23, 517-34 각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현금 OOOO원 및 채권 액면금 OOOO원을 수령한 후, 2010. 1. 5. 우리투자증권 OO지점에 위 채권을 매각하고 채권할인액 OOOO원 및 제세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채권에 대한 평가차손 O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1. 12. 9. 양도소득세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두18536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임의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채권에 의한 수용보상의 경우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도 이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