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야간에 편도 4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행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0년간은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