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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사일로부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8. 31.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7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5,661,000원 및 퇴직금 5,451,972원 합계 11,112,9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지불약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