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사일로부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8. 31.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7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5,661,000원 및 퇴직금 5,451,972원 합계 11,112,9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지불약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