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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385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A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 위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A는 2015. 6. 13. 16: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위 아파트단지로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경비실 앞 도로가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아 있던 망인을 역과하여 같은 날 09:25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7. 22.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1522 손해배상(자)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이고, 사고 시간이 출퇴근으로 차량의 출입이 잦은 때이며, 특히 위 출입구가 경사로에 위치하여 망인이 도로에 앉아서 작업을 할 경우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임시 안전시설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