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3. 9.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1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유황돈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4.경 서울 노원구 F빌딩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유황돈 사업을 추진 중인데,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황돈 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6:4의 비율로 나누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황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2. 14.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3.까지 총 170,183,57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99
1. 연구소 사무실 개설비용 명목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주빛에너지를 이용한 원적외선 기술을 적용해 유황닭, 유황계란을 생산하고 비료도 만들 수 있는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적외선 기술을 이용하여 유황닭, 유황계란, 비료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개소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2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