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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82352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D기관 중재 E 사건에 관하여 위 D기관이 2018. 8. 30.에 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F 발전소의 보일러 본체설비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갑(원고들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G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15. D기관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D기관 중재 E, 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1. 26. D기관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1조 제2항은 선택적 중재규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중재절차에 반대하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D기관 중재판정부는 2018. 8. 3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