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 말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 줄께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반을 마신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속천 야수인데, 다음에 계산할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