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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5. 23: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32 세), 피해자 H(30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 입 닥쳐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의 각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기재

1. 입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G), 진단서 (H) 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