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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강릉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주식 3,323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

위 주식은 우리사주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명의를 유지하되, D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주식 중 2,301주를 D 주식회사에 주당 5,680원에 매도하여 주식매매대금 13,069,680원을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13,069,6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인증서, 주식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