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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6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09. 6. 12.경부터 2012. 2. 17.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600,000원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