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6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산 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과 인접한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이하 ‘G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의 여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공사현장 (G 공사현장) 과 이 사건 공사현장 (C 공사현장) 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1 층 상가에 있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의 안전 난간 미설치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라.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해당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G 공사현장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고약 3948호로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 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2019. 5. 17. ‘G 공사현장’ 내 지상 1 층 주차장 피트의 난간 대를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하지 않았고 ②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