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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인 G를 알게 되었고, 2004.경부터 G와 친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7. 9.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0. 10. 23.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1. 3. 30. 혼인신고를 마쳤다.

증거기록 491쪽 참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약 60,000,000원 정도의 급여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 10. 30.경 5,000,000원, 2007. 11. 16.경 2,000,000원, 2007. 12. 11.경 7,000,000원 등을 G로부터 받아 주식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 거래로 인한 주식투자를 할 생각으로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금원 중 23,1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7. 23.까지 사이에 위 G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 합계 778,734,974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5번, 10번, 11번 중 34,400,000원,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2,462,868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운영 증권계좌 입금자금내역 중 분석보고), 수사보고(STX 주식 매수일자 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의자 A에게 주식거래관련 송금내역 확인보고 - G가 주식거래 관련 A에게 송금한 내역,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