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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 9.경까지 ‘C’라는 회사의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H회사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따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원금은 물론 원금 대비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회사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F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I, M, F, G), 통장사본(K), 거래내역(N), 거래내역조회(J), 예금거래명세표(L), 대금지불각서(기록 113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기록 116면), 세금계산서등(기록 118면에서 120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