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106258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탄진농업협동조합은 2008. 4. 18. A과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340,000,000원, 채무자는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같은 달 21. 접수 제216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 A에게 1,8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신탄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법원 2014. 1. 10. 접수 제205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철거 및 보수공사’에 따른 2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9. 신탄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5. 11. 16.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