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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남 강진군 C에서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2003. 8. 1.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D 소재 “E 외 1교(F초)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9. 14. 위 공사현장에서, 과학실 바닥, 교무실 바닥, 정보도서실 창틀 및 바닥, 보건실 바닥, 다목적실 창틀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