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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01.13 2009누5336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밑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5면 제6행의 “과세표준”을 “세액”으로 고침. ③ 제5면 제12행의 “할 것이다

”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이 조세감면 범위를 조례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④ 제5면 제13행의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를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로 변경함. ⑤ 제5면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강서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더라도”를 “강서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