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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989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1,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