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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150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차량을 이용하여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갈치를 공급, 운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갈치를 각 분배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3. 4. 11. 08:00경 상주시 병성동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갈치를 그 수입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수산 제작박스 14개에서 꺼내는 방법으로 제품원, 수입원, 제조년원일, 원산지 등이 기재된 스티커와 분리되도록 하고, 위 갈치를 ‘F’라고 표기된 스티로폴 박스 12개에 옮겨 담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2:05경까지 상주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앞길, J 앞길에서 ‘F’로 표기된 박스에 담긴 갈치를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마리 내지 3마리에 10,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파키스탄산 수입 갈치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뒤 '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박스사진, 각 원산지표시스티커,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