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0:0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새끼야, 난 삼청 교육대 1 기다, 이 씨 발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신고자가 누구야, 어린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모자를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F,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