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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합89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의 정보임을 전제로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78조의2 등에 따라 과징금 377,6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과징금의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금액 정보공개 전 ('16. 1. 7.) 매도금액(A) 3,269,293,920 정보공개 전 ('16. 1. 7.) 매도수량(B) 554,493 가중평균매도단가(C=A/B) 5,896 매도관련비용(수수료 및 제세금)(g) 17,870,546 '16. 1. 8. ~ '16. 1. 12. 매수금액(E) 2,866,728,810 '16. 1. 8. ~ '16. 1. 12. 매수수량(F) 554,493 가중평균 매수단가(G=E/F) 5,170 매수관련 비용(수수료)(f) 7,025,643 총 부당이득금액 = (C-G)ㆍ매매일치수량(554,493) 402,565,110 총비용(g f) 24,896,189 실현이익 = 총 부당이득금액 - 총 비용 377,668,921 미매수잔량(h) - 최초형성 최저종가 2016. 1. 12. 종가 5,170원 *(D) 5,170 미실현이익 = 미매수잔량(h) x [가중평균매도단가(C) - 최초 형성 최저 종가(D)] - 최종 부당이득금액(실현이익 미실현이익) 377,668,921 (단위: 원, 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미해당 원고가 J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블록딜이 예정되어 있는 증권회사가 E인지 예측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정보에 부합하는 7개 정도의 종목이 있었는데, 통상 블록딜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업 종목 전체가 영향을 받으므로 증권업 종목 전체의 주가흐름과 유사한 형태의 추이를 보이는 E 주식과 Q 주식을 매도스왑 거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