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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261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ㆍ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학교 및 D대 한의학과에 잇달아 불합격한 것은 가난한 집안 형편 탓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서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은 돈 600∼700만 원을 주식투자로 탕진하고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6년경부터 해외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접속하는 프락시(PROXY)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북한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및 ‘조선신보’ 등에 접속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및 인터넷에서 북한을 선전하는 영화 ‘A State of Mind’(부제 : 어떤 나라) 등을 열람ㆍ시청하면서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북한이 자신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대우하고, 의식주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밀입북을 결심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