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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2 2015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정상로에 있는 훌랄라 치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등뼈식당 앞 사거리를 경유, 유턴하여 다시 위 훌랄라 치킨호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01:37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B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음주운전자란에 ‘B’로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서명란에 마치 B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