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케이산업은 1988. 12. 12.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외 2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 주거 겸용 업무시설인 역삼하이츠빌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후 같은 동 649-19, 24 소재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로 건축허가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에 관한 건축(변경)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스케이산업은 지하철 승객 및 이 사건 건물 이용객 편의 도모 등을 이유로 1989. 6.경 서울시장에게 역삼역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통로 97.2㎡(폭 5.4m×길이 18m, 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연결통로와 연결된 역삼역 6번 출구 계단통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동호대교 방향 좌측 보도 옆에 위치하고 있다.
70.5㎡(폭 4.7m×길이 15m, 이하 ‘이 사건 계단통로’라고 하고, 이 사건 연결통로와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연결통로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하공작물 설치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연결통로는 서울시 소유인 도로 부지에 속하고 있고, 이 사건 계단통로는 에스케이산업 소유인 이 사건 건물부지에 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1989. 9.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으로 이를 승인하고, 피고들(피고 서울교통공사의 당시 상호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였는데, 이하 단순히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연결통로 설치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과 동사에 서울시(구)에 귀속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