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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5.27.선고 2019고단4726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4726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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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강호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20. 5.2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해자 A 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으로, 2017. 12.경 베트남 사람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에서 대출 을 검색 하던 중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 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 인 ' B ' 을 통해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 은 피해자 가한국말에 서 투르거나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인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 명의 로 개통 된 휴대 전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실행 된 대출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가로 채기 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와 연락하여'내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 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카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 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7. 12. 말경 부터2018.1.5.경까지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피해자 명의 로 개설 된○○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에 대한 각각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 비밀번호 등 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은 201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 을 이용 하여 △△ 은행 에피해자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 은행 계좌 로 대출금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2. 10.경 까지 동일한 방법 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 을 신청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8,08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C와 공모하여 8,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죄질 이 불량한 점, 편취액 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일부 금액 을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정한다.

판사

판사 신순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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