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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53025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2014. 12. 30. 서울 강남구 C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그 후 577,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4년 12월~2015. 6. 10. ② 2015. 10. 19. 서울 서초구 D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9.~2016. 1. 30. ③ 2016. 4. 5. 서울 영등포구 E 외 2필지 F 사옥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610,500,000원(그 후 2016. 7. 6. 528,000,000원으로 변경 합의되었다), 공사기간 2016. 4. 5.~2016. 6. 15. 다.

원고는 이 사건 C 공사를 2015년 6월경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77,500,000원 중 576,896,3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D 공사를 2016년 2월경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 3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28,000,000원 중 4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 공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C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전체 흙막이 벽을 CIP(Cast Inplace Pile 흙막이 벽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여 일부분만 CIP 벽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류판벽으로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61,159...